- 임실산림조합을 사랑하는 모임, 현직 도의원 대출금 결손처리 과정 등 의혹 제기
- 임실산림조합 항의방문·피켓시위 등 펼치고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특헤다" 주장
- 임실산림조합 항의방문·피켓시위 등 펼치고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특헤다" 주장
임실군 A도의원에 대한 임실군산림조합의 대출금 결손처리를 두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임실산림조합을 사랑하는 모임(조사모) 회원들이 산림조합을 항의 방문해 피켓시위를 벌이며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96년 1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A 도의원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2003년 조합에서 대출금을 결손처리 한 것이다. 당시 A 의원은 임실군의원이었다.
조사모 회원은 조합장과 면담자리에서 "해당 정치인에게 대출금을 상환 받지 않고 결손처리 해준 것은 당시 의원신분이라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2명의 보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배경 등을 물었다.
이어 해당 정치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조합을 방문했으나, 특수채권으로 넘어가 10년이 지나면 대출건 자체가 자동 소멸되어 받아야 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인준 조합장은 "결손 처리 과정은 20여년이 지난 사안으로, (내가) 조합장에 취임하기도 전에 이뤄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대출금은 사업자금으로 동생이 필요하다고 받았으며, 대출을 받은 이후로 독촉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서 동생이 다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상황을 인지한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려 했지만 대출건이 소멸되어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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