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하자"
강동화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하자"
  • 김주형
  • 승인 2022.01.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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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화 전북시·군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 지방자치 진일보 위해 제정 촉구
-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부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혁신을"
강동화 전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 전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전주시의회 의장)

최근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강동화 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도 최근 조직구성·예산편성 권한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 건의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그대로 집행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동화 협의회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과 함께 2022년 임인년 새해 전주시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들어본다.


▲ 먼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에게 한 말씀.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안전사회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입니다.

코로나19는 3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과 사회질서 유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회 등 전북 기초의회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철저한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지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들과의 다각적인 소통과 연구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밑거름을 다져왔던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갈수록 강화되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는 사무직원 인사권을 확보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발전의 추진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의회 고유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었지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인사위원회는 7~9명으로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전주시의회도 최근 인사위를 구성했으며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시험과 보직관리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의정자료 조사·연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함에 따라 의회의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전주시의회도 올해 정책 전문인력을 채용해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또한 강화할 방침입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반면,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온전한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 두 개의 바퀴가 대등하게 균형을 이뤄야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행부가 의회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관리감독이나 견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법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행 국회법과 같은 성격의 법입니다.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책무를 다하고, 시민들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제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혁신해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가진 의회를 통해 의회를 더 의회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 예산권의 확보는 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의회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도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각 시·군의회별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회를 통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 내에서 연구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더 많은 의견,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겠습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전북 시·군의회는 다가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정치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지방의회와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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