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 '우물쭈물'
전라북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 '우물쭈물'
  • 고병권
  • 승인 2022.0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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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위해 '무관용 원칙' 천명 불구, 지난해 11월 적발 직원 현재까지 징계 없어

전북도청 공무원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북도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유는 그동안 전라북도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근절되지 않았으며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전라북도 본청을 기준으로 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 2016년 11건,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5건 등으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이 단 1차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불응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크게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파면, 최소 강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이거나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정직 2개월, 면허정지 수치의 경우에는 감봉 3개월로 징계를 크게 강화했다.

아울러 내부 전산망에 음주운전 예방 안내문 게시를 비롯해 각종 회의 때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비롯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활동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런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직원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일보가 전라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23일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A주무관(6급)과 B직원(7급)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중 A주무관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했으나 A주무관의 이의제기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는 특히 A주무관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적발 때, 즉시 해야 할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직원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는 행정 및 형사처벌 등 양벌규정으로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에서 음주운전 적발 통보가 오면 곧바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며 "아직까지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과 상식,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라북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미루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 행정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악 법무법인 최영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가 음주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일벌백계 처벌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전라북도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 또한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더욱 엄하게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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