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1월 17일부터 운영 중인 특별단속기간을 설 이후인 2월 11일까지 운영해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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