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야생동물 불법 사냥도구 수거활동
전북환경청, 야생동물 불법 사냥도구 수거활동
  • 조강연
  • 승인 2022.0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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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19일 남원시,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불법 사냥도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냥도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기도 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사냥도구를 통한 밀렵행위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야생생물 서식지나 먹이활동 지역에서 남몰래 포획하는 경우가 많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불법 포획이 성행하는 겨울철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사냥도구를 집중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198개를 발견해 제거했다.

또한 밀렵행위 등을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냥도구 제작, 설치 등 밀렵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

올무, 덫, 창애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사냥도구를 통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행식 전북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냥도구 수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발견 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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