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위성정당 창당 방지 추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위성정당 창당 방지 추진
  • 고주영
  • 승인 2022.01.1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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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성비위 무공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9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주민 투표로 해임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제도,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혁신위는 "21대 국회에서 6건, 20대 국회에서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헌정사에 있어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헌법 제46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혁신위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그 중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하는 것을 준수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해 위성정당 창당을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천에 있어 '원스트라이크 아웃·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적격 사유자에 대해선 30~50%를 감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10~30%까지 감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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