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장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 구상모
  • 승인 2022.0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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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를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장수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홍보를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내용은 ▲지역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영상 송출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 현수막 부착 ▲소방서 홈페이지 및 SNS 등으로 구성했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강화가 중요한 시기지만, 안전만큼은 거리두기가 없어야 된다”며 “설 명절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담아 선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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