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신청·접수
김제시,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신청·접수
  • 한유승
  • 승인 2022.0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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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은 김제시 자체사업이다. 총사업비 8억원(시비 50%, 자담 50%)이며, 신청자격요건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시설원예 재배 및 희망 농가이다.

사업 세부내용은 ‘면적기준 최소 660㎡이상 ~ 최대 3,300㎡, 단·연동하우스 신축(기준단가 22,000원/㎡) 및 기능보강(기준단가 70,000원/㎡-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측고인상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사업 신청서 및 견적서 등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김병철 소장은 “이번 사업은 원예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제시 자체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김제지역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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