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북도 재난지원금 80만원에 군비 20만원 추가 지급
완주군, 전북도 재난지원금 80만원에 군비 20만원 추가 지급
  • 이은생
  • 승인 2022.01.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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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업종 3,009개소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지급(80만원)외에 별도로 군비 지원(20만원)을 추가하고,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는다.

완주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해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군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의 추가 20만 원 지급 결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신청에 들어간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80만 원 지원 대상 시설들은 모두 10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31개 업종 3,009개소이다.

군은 지원 신청이 한꺼번에 밀릴 것에 대비해 다음달 11일까지 4주 동안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해, 군청 1층 대회의실과 별관 문화관광과 옆 음악동아리실에 방문접수 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의 지원 방침에 맞춰 신청일 기준 폐업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202051일 이후 휴업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신청은 방문과 우편, 전자메일로 가능하며, 완주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시설대표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 여기에 통합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에서 별도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것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시설 영업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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