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브 가구, 계약서 미교부와 온라인 쇼핑몰 정보제공 개선 필요
리퍼브 가구, 계약서 미교부와 온라인 쇼핑몰 정보제공 개선 필요
  • 이용원
  • 승인 2022.0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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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 경영활동이 강조되면서 가구 시장에서도 지속가능한 소비로서 리퍼브 가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 리퍼브 가구란 유통·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 미세 하자로 인한 반품, 매장·모델하우스·행사 등의 전시품, 이월상품 등 기능상 문제없는 제품들을 사업자가 손질, 재포장해 판매하는 가구를 말한다.

하지만 이 리퍼브 가구가 계약서 미교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리퍼브 가구 구매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필요 정보,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리퍼브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6%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리퍼브 가구 구매 시 주로 이용하는 매장의 유형은 오프라인 매장이 49.2%로 가장 많았고, 온·오프라인 혼합(27.0%), 온라인 쇼핑몰(23.8%)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리퍼브 가구를 직접 보고 구입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리퍼브 가구를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받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0.2%에 불과해 10명 중 6명은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의 만족도 점수는 69.2점(100점 환산 기준)으로 계약서를 받은 소비자(74.4점)에 비해 5.2점 낮았고, 추천 의향 점수도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5.5점 더 낮게 조사돼 계약서 발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리퍼브 가구 상품 설명정보(표시정보)에 대한 매장 유형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은 62.0점으로 오프라인 매장(63.7점) 보다 낮아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설명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상품 설명정보(표시정보)로는 ‘하자부분’을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고, 이어서 ‘가격(정상가격 대비 할인율)’, ‘A/S 가능 여부’, ‘리퍼브 가구 사유(단순반품/미세 하자/전시상품 등)’ 순으로 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입 전, 제품 교환·환급 가능 여부 및 배송비,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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