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군산시의회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 및 근무여건개선" 강조
김영자 군산시의회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 및 근무여건개선" 강조
  • 박상만
  • 승인 2022.01.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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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군산시의원
김영자 군산시의원

김영자 군산시의회 의원이 18일 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 수도 많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2011년 3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표와 지급 실태, 준수율 등을 매 3년마다 조사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산시도 2013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 전국 평균 99.6%, 전북도 평균 100.1%, 군산시는 평균 99.9%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공표됐다. 그러나 직접 조사한 결과, 군산시 사회복지공무원 초임 연봉은 3,000만원 초반이고 복지시설 근무자는 대략 평균 2,500만원 정도로 83% 지급되고 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큰 편차가 있는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노동시간은 주당 42.9시간으로 출·퇴근시간 전후로 약 85.3분 정도를 추가로 일한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 낮은 보수와 처우, 장시간 근무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50% 이상이 이직 경험과 45% 정도가 현 직장에서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카드와 해외연수비용 및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 지급,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등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해 보수 처우개선과 수당체계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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