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
  • 박상만
  • 승인 2022.01.1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8일 2022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4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 규칙 9, 훈령 2, 예규 1)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건이 의결됐다.

김영일 부의장은 “2022년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이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전환기다”며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민생을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