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운수종사자에 민생회복지원금 80만원 지원
정읍시, 운수종사자에 민생회복지원금 80만원 지원
  • 하재훈
  • 승인 2022.01.18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이 급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전액 도비) 총 5억7,000여 만원을 지원한다.

18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지역내 전세버스 기사 130여 명과 택시(법인, 개인) 기사 590여 명으로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돼 있고, 20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택시·일반택시법인 등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후 지급요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