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보건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보건분야
  • 임종근
  • 승인 2009.01.0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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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새해부터 보건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약규격품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중독우려품목인 한약재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붉은색 문자로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확대
저소득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10개 시군에서 전시군 보건소로 확대 실시한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4개 시군에서 금년부터 전시군 보건소로 확대 실시한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정신보건시설 설치자,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가 의무화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 동의 및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했다.

△흡연의 유해성 표기 구체화
담배 갑 포장지 등에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의료급여대상자 무료틀니 지원
만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무료틀니 사업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시행
의료취약계층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건강위혐요인을 조기발견 관리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무료 실시한다.

△아동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저 출산 시대에 예방접종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여 예방접종 백신 비를 지원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및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 ․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고열량 ․ 저 영양 식품의 판매 및 광고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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