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의회직원 28명에게 임명장 교부
정읍시의회, 의회직원 28명에게 임명장 교부
  • 하재훈
  • 승인 2022.0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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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이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시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게서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 직원 28명에게 임명장을 17일 교부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로 지방의회가 신설․부활되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위해 15개의 조례․규칙․규정을 재․개정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인사권 독립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조 의장은 “의회의 인사가 독립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해 감회가 새롭다”며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주고 전문적 차원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의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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