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근로자 편의 높인다
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근로자 편의 높인다
  • 김주형
  • 승인 2022.01.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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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2022년 노후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총 6억 지원 투자
- 노후 공공주택은 사업비의 70% 최고 3000만원, 소규모는 80%까지 최고 2000만원 지원
-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은 사용검사 후 기간제한 없이 신청·최대 3000만원 지원

전주시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도 개선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6억 원을 들여 20세대이상 노후공동주택과 소규모(4~19세대)인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편의시설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근로자 쉼터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쉼터 설치 사업에 단지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 설치 완료시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말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연말까지 옥상방수, 외벽도색, 도로보수 등 아파트와 부대시설의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후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물 노후화로 도시의 이미지를 해치던 낡은 공동주택의 외벽을 도색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공동주택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활력소를 주고 전주시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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