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적모임 거리두기 2월6일까지 연장
군산시, 사적모임 거리두기 2월6일까지 연장
  • 박상만
  • 승인 2022.0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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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인원, 전국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

사적모임 거리두기가 17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연장되고, 사적 모임인원은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조정됐다.

14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거리두기를 3주동안 연장하고,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전국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귀성·귀향 자제와 꼭 필요한 경우 3차 접종 완료한 고령층 부모님에 대해 한 가족 씩 교대로 '짧은 방문'을 권고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됐으며, 모든 방역수칙은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

강 시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곧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수칙준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벅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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