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주변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공영주차장 요금'주변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이진구
  • 승인 2009.0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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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별 주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5일 조례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유지 및 지역여건을 감안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50% 범위내에서 감면하던 규정을 1일3시간 이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50% 경감 하며,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 1회에 한해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할인 받게된다./이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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