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동산 특조법 개정...'묘지' 추가돼 신청 가능
김제시, 부동산 특조법 개정...'묘지' 추가돼 신청 가능
  • 한유승
  • 승인 2022.01.1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자 법 개정에 따라 동지역 신청지목에 '묘지'가 추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제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 대상이지만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돼 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소재한 묘지도 특별조치법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지금까지 동지역에 위치한 묘지를 등기하지 못한 경우 법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