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9,544건, 2억 4,049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어업, 무선국, 학원(교습소), 전기사업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소지자이다.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4,500원(1종)에서 2만 7,0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ATM)에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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