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정보 무료 믿었다가 '쪽박'...주식방 초대 문자 주의보
고수익 정보 무료 믿었다가 '쪽박'...주식방 초대 문자 주의보
  • 조강연
  • 승인 2022.01.14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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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기본 강의 또한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같이 주식 정보를 미끼로 한 이른바 주식방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식방은 주식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그룹채팅방을 뜻한다.

이러한 주식방은 대부분 처음에는 무료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식 리딩 및 투자 자문 명목으로 유료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도 방식은 단순하다. 주식방 운영자가 일정 종목을 권유한 뒤 수익이 나면 유료방 가입을 권하는 방식이다.

일단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유료방 가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좋은 정보 등을 얻기 위한 투자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고액 유료방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들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방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를 받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주식방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크 포인트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투자계약 내용 확인 매매 내역 수시 확인 등 3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투자자들은 리딩방 가입 전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통해 투자자문을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만약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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