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
순창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2.01.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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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순창군은 오는 21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이다.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인 전업농으로 비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 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6개월이상 영농에 종사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나 현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이상 해당돼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이다. 농지, 축사를 구입하거나 하우스나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7,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은 모두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은“귀농인의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부담을 줄여줘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 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며,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063-650-5174)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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