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김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 한유승
  • 승인 2022.01.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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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2월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8개 업종 1,608개 업소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자등록상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 및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업소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으로 8개 업종이다.

신청기간은 신청자 민원편의와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접수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읍·면·동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 허가·신고증,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사전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과 준비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빠르게 접수 가능하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업주분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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