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노후된 공동주택 개선지원과 함께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45개 단지에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앞당기기로 했다.
사업대상은 1993년 이전 사용 검사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단지이며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장, 방수, 단지 내 포장 등이며, 1개 단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사업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올 사업량은 160동이며, 사업비는 1억6천만원(동당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사업량과 사업비를 2배로 늘렸다.
사업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군산 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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