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올해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출생장려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급대상은 올해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첫째·둘째 등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소멸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밖에도 군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 분만시 분만진료비 지원, 산후건강관리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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