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 정읍지사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신청,접수
농촌공 정읍지사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신청,접수
  • 김대환
  • 승인 2009.01.05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공 정읍지사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신청,접수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임정범)가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09년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지난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장기저리의 임차료로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차기간 중 경영여건 회복 시 매도한 농지의 환매권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정읍지사는 지난해에 당초예산이 1,243백만원이었으나 사업신청이 쇄도하여 1,296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539백만원을 농가에 지원 일시적 경영위기로 부도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주요 요인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답을 정상가격인 감정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우선 자산처분에 따른 손실이 없고, 고율의 연체이자 대신 저렴한 임차료만 납부하기 때문에 경영회생이 촉진되고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공사에서 매입한 답에 대하여 환매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