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북도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전주시, 전북도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 김주형
  • 승인 2022.0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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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시 홈페이지서 도 재난지원금 신청 받아
- 노래연습장과 식당 등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하는 30개 업종 대상 80만 원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17일, 짝수 18일 접수, 그 이후 홀짝 구분 없어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지급하는 전북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오는 17일 시작된다.

전주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30개 업종, 2만 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30개 업종으로, 8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사업장은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실내·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등이 해당된다.

시는 신청 초기 접속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첫 2일간은 홀짝 신청제로 접수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면 17일, 짝수면 18일 신청하면 되며, 그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과 함께 허가·신고업종의 경우 영업 허가·신고증이, 자유업종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추가된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가족 및 직원 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원금은 설 명절 전에 1차분이 지급되고, 그 이후 신청분은 설 명절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현장접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를 시행하게 된 만큼 대상 업소에서는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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