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세분화로 주민의 경제활동 용이 기대
관리지역 세분화로 주민의 경제활동 용이 기대
  • 김귀만
  • 승인 2009.0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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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 관리지역(종전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 세분화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난개발 및 도시근교권의 지역정서와 동떨어진 개발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종전 법에 따른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토지의 경사도, 인접지역 여건 등을 포함한 개발 및 보전가능성 등에 대해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후 등급에 따라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2004년 8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이후 토지특성 등의 기초조사 실시, 토지 적성평가 완료를 거쳐 지난해 3월 관리지역세분(안)을 작성해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착수했다. 특히 세분되는 관리지역의 경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 2차에 걸쳐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해 6월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관리지역은 총 126.232㎢으로, 각각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완주군은 이중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100%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물론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제조업소의 설치 등 단란주점을 제외한 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전라북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벌였다. 그 결과 구랍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총 관리지역의 46.7%인 59.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따라 그동안 관리지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소유주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완주군 변화하는 토지이용정책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군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에 따라 최근 고시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16.36㎢와 보전산지에서 해제예정인 지역이 신속하게 관리지역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에 용역비 7억원을 확보했다. /완주=김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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