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 정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오병환
  • 승인 2009.01.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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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조기극복 선제적 재정대응 필요
내달부터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뒤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또 기초생활 급여, 노령연금 지급사업과 같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단순 소득보전 사업도 면제대상이다.

아울러, 그 동안 지침에 규정한 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복구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을 요하는 사업, 법정 필수시설 등의 면제유형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경제성(B/C) 평가에서 불리한 여건인 낙후지역 재정사업의 타당성 확보 가능성을 확대하고, 재정사업의 조기착수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내외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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