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10% 세액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 10% 세액공제 혜택
  • 김동주
  • 승인 2009.01.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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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를 갖고 있어 호응도가 높다
연납 희망자 1, 3, 6, 9월에 1일부터 말일까지 시청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한 후 교부받은 연납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실례로 배기량 2000cc 승용차(신차)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연 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 말소할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이 인정된다.
한편 시(市) 관계자는 “지난해 1,812건의 연납 신청을 받아 2억9000만원의 자동차세를 1월에 거둬들여 안정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홍보해 3,000건 이상의 연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남원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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