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과 자유권, 뭐가 중한가?
국민 건강권과 자유권, 뭐가 중한가?
  • 전주일보
  • 승인 2022.01.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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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번지는 연초에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그 영향이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4일 행정법원이 정부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청소년들이 몰리는 곳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용인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여 미접종자들은 거의 출입을 막거나,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행정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학부모들과 업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본적으로 인격권 그리고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 교육권, 학습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또는 1년에 이르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까지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므로 일단 효력을 정지하여 두고 판결을 하겠다는 의미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용인하면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도 돌파 감염하는 사례가 있음을 사례로 들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체적인 보건과 건강 상황에서 돌파 감염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접종자의 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보건 정책상 그리고 중증 입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이후 정부의 조치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었고 다양한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접종 강요와 미접종자의 출입제한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친다는 판결, 또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문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너무 쉽게 용인한 것이 아닌가는 것이다. 조금 더 신중하게 현재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조치에 따른 감염확산 변화를 지켜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했더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코로나19가 번진 지난 2년간 국민이 겪은 어려움과 손실은 전례가 없을 만큼 막심했다. 그리고 지난가을에 위드 코로나을 잠시 시행해보면서 우리는 확실한 보장 수단 없이 방역 조치를 풀 수 없다는 경험도 얻었다.

하루 8,000명 언저리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면서 거리두기를 강화했고 가까스로 4천 명대로 끌어 내렸다. 더욱 고삐를 죄어서 감염자 수를 줄이면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려는 정부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법원의 제동으로 유사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법원이 자칫 같은 판결을 내놓게 되면 방역 정책은 모두 헛짓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의 상황은 단순히 법리만을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다수 국민을 위하는 일이 사법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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