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농관원 설·정월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부안농관원 설·정월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 이옥수
  • 승인 2009.01.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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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농관원 설·정월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부안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신재문)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농관원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8일 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이번 단속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에서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을 비롯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부안읍, 격포, 진서 등의 상습적·지능적인 위반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 동원하여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 해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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