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 서윤배
  • 승인 2009.01.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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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혁신도시 1공구 지역제한 발주

최근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1공구에 도내 업체제한 공사 발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정석훈)는 지난달 30일 기초금액 79여억원, 관급자재비 2십여억원, 총 예정금액 1백여억원 등 공사 담당구역 3개 공구 중 혁신도시 1공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서 입찰에는 100% 지역 업체만 참여 가능해 최근 내수경기 위축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사들의 경영에 상당 도움이 예상된다.

입찰참가자격은 토공 또는 토목건축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공고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도내에 둔 업체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이번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심사 대상으로 현장설명 없이 오는 12일 오전 12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날 오후 2시에 개찰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은 원칙적으로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참가업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의 실적금액이 추정가격(7,271,250천원)의 2배가 돼야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실적이 없는 업체는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적격심사 점수는 수행능력 30점(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5점), 입찰가격 50점,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10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점 등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또한 예정가격 대비 85.495% 직상위 투찰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해 95점 이상 득점 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따라서 혁신도시 1공구에 사용될 관급자재도 도내지역생산 자재를 실시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개공이 발주한 혁신도시 1공구 외에 2공구, 3공구를 2월중 발주할 예정이며 100억원 미만 공구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고 100억원 초과 공구는 지역 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9%이상 의무화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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