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유효기간인 180일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이전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은 3차 접종을 맞지 않았다면 백신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기존 16개 시설에서 백화점·대형마트가 추가됐다.
만약 이러한 시설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역패스로 QR코드를 입력할 경우 ‘딩동’ 소리가 나오면서 입장이 제한된다.
또 이를 무시하고 시설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3일 오전 7시 기준) 전북지역 백신 접종률은 1차 87.62%, 2차(접종 완료) 84.44%, 3차(추가 접종) 43.15%로 집계됐다.
이는 50% 이상이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다.
직장인 김모(30대)씨는 “혼자 사는데 매일 도시락을 싸서 다닐 수도 없고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혼자 죄 지은 사람처럼 ‘혼밥’만 할 수 없지는 않냐”면서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모(50대·)씨도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굶으라는 말이냐”면서 “백신패스가 없으면 식당도 못가고 마트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뿐 아니라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