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령 안내
전북소방,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령 안내
  • 조강연
  • 승인 2021.12.2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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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29‘2022년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령에 대해 안내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내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가 확대된다.

성능위주설계는 고층건축물 등에 대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계해야 하는 제도로 기존 성능위주설계 실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등이 추가됐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시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전기저장시설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설이 포함됐다.

또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아울러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수급인의 피해 보상이 곤란함에 따라 법률에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제공 의무를 규정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기존 하나의 법률로 구성돼 있던 화재예방소방시설이 두 개의 법률로 분법돼 적용된다.

전라북도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법령이 조기에 정착되어 도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도민 모두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변화 및 확산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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