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지역공용활성화법 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지역공용활성화법 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12.2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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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 서정에 맞는 공용정책 수립·진행
인구감소지역 고용파급 효과 큰 업종 분석‧지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일자리 창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비수도권 시ㆍ도 지역 인구 전․출입 1순위 응답 사유가 ‘일자리’로서 그중 군(郡) 단위에서 20, 30대의 유출이 심각하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올해 8월에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변화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원인을 전국 지자체 인구담당자 245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응답이 95.2%로 가장 높았다.

이에 안 의원은 “우선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대부분 공급자(공급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또 저성장 시대에서 청년ㆍ여성ㆍ신중년 등 대상별 접근은 정책 효과 달성에 한계가 있고, 여기에 노동시장 문제해결에서 제도들간의 상호보완성이 작동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중앙ㆍ지방의 고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방마다 특성화된 지역고용산업(지역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을 재배치하도록 했다.

또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 고용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분석ㆍ지원해 지역 일자리 증대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정부ㆍ지자체가 상호보완적인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방은 ‘떠나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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