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무색'...전북지역서 스토킹 범죄 잇따라
처벌 강화 '무색'...전북지역서 스토킹 범죄 잇따라
  • 조강연
  • 승인 2021.12.27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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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처벌 강화에도 불구 스토킹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돈을 갚으라며 별거 중이던 아내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30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에게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해 A씨를 유치장에 가뒀다. 이번 잠정조치는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전북에서 첫 사례다.

앞서 지난 102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B(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021일 오전 1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는 등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경고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처벌강화에도 불구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21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면서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특히 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상향됐다.

기존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되는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8만원의 범칙금이 전부였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면서 스토킹범죄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경찰서 여청, 형사, 112상황실 등 각 기능이 공동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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