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친 건설 현장 도와줄 해법은?
악재 겹친 건설 현장 도와줄 해법은?
  • 전주일보
  • 승인 2021.1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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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닥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이 오는 건 해마다 반복된 것이니 사전 대응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소수 부족에 따른 자재난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덮쳐 오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예고되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매년 겨울이면 건설업계는 동절기에 가능한 바닥이나 내부공사에 치중하는 등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공사 위주로 현장을 운영하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얼마 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건축자재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어렵고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막히면서 현장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한다.

거기다 요소수 수출을 규제하여 운송 파동을 불러왔던 중국이 이번에는 HCFC(수소불화염화탄소)류 발포제 수출량을 조절하고 나서는 바람에 단열재 공장에서 발포제가 없어서 단열재 공장을 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거의 모든 건설 현장에 단열재가 소요되는데 품귀 상태에 이르렀으니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 경제는 글로벌 협업체계를 이루어 국가별 분업 형태를 이루어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17년 트럼프가 미국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국가주의가 점점 확산했다. 중국의 대국(大國) 굴기(崛起)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미국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이다.

거기다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에 한일관계가 경색하면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제한이 시작되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듯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수출 정책도 국익 위주로 흘러 우리 경제에 원자재 수급불균형을 불러왔다.

이런 환경변화에 지금 건설 현장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 거기에 그동안 건설업계가 수없이 외쳐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종료 시기가 내년 127일로 바싹 다가왔다.

자재는 구하기 어렵고 공기는 지켜야 하고 해외인력은 막히고 날씨마저 추워 공사 진행이 어렵다. 이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안전관리에 별도의 인력과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묻게 된다.

대형현장에는 유기적인 조직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관리에 능숙하여 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중소 현장이나 하청 현장에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두기도 어렵고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물론 계속 그 적용을 미루기만 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 법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삼중 4중의 난제가 겹쳐있는 현장의 형편을 감안하여 최소 추운 겨울이 지나는 시기까지만이라도 중소 현장에는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일이다. 백짓장을 마주 들어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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