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타인의 철골구조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뒤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1일게 완주군 봉동읍 익산I.C 부근에서 임모(50)씨 명의의 철골구조물 자신의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뒤 김모(35)씨에게 판매해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 강정원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