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원까지 선물 가능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원까지 선물 가능
  • 고주영
  • 승인 2021.12.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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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적용 기간,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도 통과…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 계약 해지 가능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범위를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가임대차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한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전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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