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개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개선
  • 이용원
  • 승인 2021.1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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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강화된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조달청이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운영기준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 심의위원 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조달청 기술자문위원)를 위촉했다.

또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청렴도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개정 운영기준은 여기에 정보공개를 확대했다. 심의회 전 대상품목의 상세규격을 제공하고, 심의회 이후에는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납품업체 선정을 개선했다.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을 우선 반영해 실사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도 납품업체 선정대상에 포함해 성장과 판로를 지원키로 했다.

게다가 운영기준에는 수요기관 편익도 향상키로 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해 공사현장 시·도에 납품가능 업체가 없으면 인접지역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배정비율이 50% 이하인 업체만 선정해 지역별 편중도 완화했다. 배정비율이란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모든 우수조달물품 배정금액 중 해당업체에 배정된 비율을 말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관급자재 공급은 기술개발업체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유지관리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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