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시의원, 매립시설주민협의체 상위법 무시
서난이 시의원, 매립시설주민협의체 상위법 무시
  • 김주형
  • 승인 2021.1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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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상위법 위반한채 위원장 선출 강행 등 문제
- '지원협의체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구성돼야 하는 조직이다' 강조
서난이 전주시의원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상위법을 위반한채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협의체가 상위법을 무시한 채 협의체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등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우아·호성동)은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법과 원칙, 전주시까지 무시하는 지원협의체의 운영 행태에 대한 개선일 필요하다"면서 전주시의 의견을 물었다.

서난이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는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협의체라는 조직이 상위법령에 근거해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주민 대표만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정관 내용이 법률 자문 결과 상위법의 규정을 벗어나 위원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지난 10월 28일 당시 진행되고 있던 위원장 선출 절차를 보류하고, 정관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협의체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더구나, "위원장 선출 당일,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간 전주시 공무원은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쫒겨 나기까지 했다"면서 "전주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김승수 시장은 지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체와의 관계를 법과 원칙의 의거해 재정립 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제는 지난번 답변에 대응하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선출은  법적으로 협의체 위원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관과는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선출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정관이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속적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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