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 23억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논 이모작 재배면적은 4,660ha로, 전국 총 9만3,000ha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논 이모작을 재배 중인 지역 내 1,700여 농가다.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 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근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시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하재훈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