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 되나?' 아직도 헛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가도 되나?' 아직도 헛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 조강연
  • 승인 2021.11.30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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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신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더욱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보호 좌회전을 일부 운전자들이 헛갈려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주행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보호좌회전 또는 비보호겸용좌회전을 알지 못해 직진신호에도 정차하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해 교통정체를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을 피해 옆 차선 또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는 차량들로 인해 각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제대로 알지 못해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을 하는 사례도 있다.

비보호좌회전 및 비보호겸용좌회전은 직진 신호 시 대향 직진차량을 확인 한 후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잘못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 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 시 비보호좌회전은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많아 맞은편 차량만 주시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의 하나인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로 신호 위반과 같이 중대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라면 전방 녹색 직진신호를 확인한 다음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맞은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전방의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뒤에 붙어서 좌회전을 하다 보면 맞은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종종 사고를 빚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겸용좌회전 교차로에 대해 기준이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호좌회전만 가능토록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운전자들에게도 비보호좌회전시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통행 습관을 갖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에만 좌회전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사망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로 7명 사망, 21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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