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경징계'
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경징계'
  • 조강연
  • 승인 2021.11.30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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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방에게 견책처분을 내리라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도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29일 전주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앞서 윤 서장은 지난 820일 친척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금암119안전센터에 지시했다.

소방 매뉴얼 상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의사 소견 등이 필요하지만 윤 서장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친척의 부탁을 받고 사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 서장의 지시로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A씨를 서울을 한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숨기기 위해 운행일지 등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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