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전북지역 가정 내 폭력 신고 '증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전북지역 가정 내 폭력 신고 '증가'
  • 조강연
  • 승인 2021.11.2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 등 가정 내 폭력 신고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318건으로 전년 동기간 180건에 비해 76.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68% 증가한 것과 비교해 8% 이상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대 가해자는 82%가 부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같이 신고가 늘어난 이유는 정인이 사건등 지난해 10월 이후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신고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코로나19도 아동학대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영향에 대한 해외 37개국을 조사한 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3월 이후 개학연기 등 가정 내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양육부담 스트레스가 증가돼 가정 내 약자인 자녀에게 공격적 학대행동으로 이어져 아동학대 신고비율이 8%에서 17%2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신고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2,575건으로 전년 동기간 2,416건 대비 6.6% 늘었다.

같은 기간 가정 폭력 사건처리율도 517건에서 617건으로 19.3% 증가했다. 경찰은 처벌법 개정과 현장 대응력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에 따라 형법상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 처벌법의 카메라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가정폭력범죄에 추가됐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로서 현행범체포를 명시해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서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개정된 법령의 지속적 홍보와 범죄의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과 검거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