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원 "소양 '소꿈사協' 시설사용허가 문제점" 지적
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원 "소양 '소꿈사協' 시설사용허가 문제점" 지적
  • 이은생
  • 승인 2021.11.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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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원
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원

완주군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완주군이 승인한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사무실)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열린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등원 의원(나선거구 상관소양구이)은 완주군이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 허가를 소양면 소양로 194번지 건물 2층으로 한정해 사용승락해 주다, 갑자기 2021611~2층으로 변경해 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202010월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소꿈사)에서 철쭉작은도서관 운영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를 보면 소꿈사의 법인사업장 주소지가 소양면 소양로 194번이다. 완주군 시설사용 허가서(2020.7.1.~12.31))에는 이 주소지 2층으로 한정돼 있고, 재연장 허가서(2021.1.1.~6.30) 역시 똑 같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완주군이 3번째 승인해 준 시설사용 허가서(2021.6.1.~9.30)에는 앞서 1, 2차 허가서에 2층만 한정돼 있던 것을 1~2층 전체 사용 허가를 승인해 줬다. 이는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완주군 철쭉작은도서관 운영위수탁 계약서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다수의 민원을 일으킨 수탁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군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군집행부 관계자는 관련 사실들을 늦게 인지한 사안도 있다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예산 587,100만원을 투입해 구)소양면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 후 소양면 교육문화지원센터 개소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사업에 착공해 현재 센터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지역 일부단체 측 등과의 갈등으로 센터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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