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 요구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1.11.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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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성수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년~’20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만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유료))’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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