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규매립지,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결정
새만금 신규매립지,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결정
  • 황인봉
  • 승인 2021.11.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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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입지 약 100만㎡·환경생태용지 약 78만 5400㎡ 규모…민자유치 활성화 등 기대

새만금 사업 신규 매립지인 초입지환경생태용지(1단계)’의 행정구역이 부안군으로 지정돼 관광객 유치는 물론 민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부안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안군 하서면 인근 새만금 개발사업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인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1단계) 부지의 행정구역을 부안군으로 획정했다.

'초입지'는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해 매립했으며 새만금 관문인 1호 방조제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 전북지방환경청이 조성한 환경생태용지(1단계)는 하서면 불등마을 앞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는 매립지다.

부안군은 새로운 매립지가 부안군으로 지정되어야 안정적인 민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잔여지 매립준공으로 약 100(약 30만평)의 땅으로 거듭난 초입지는 서해안 대표 관광 및 레저용지로의 도약을 위해 건전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필수였지만 행정구역 결정이 늦어지며 투자유치 또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조성된 환경생태용지(1단계) 부지 약 785,400(약238,000)는 부지 관리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했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를 넘기지 않고 초입지의 행정구역을 부안군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매립지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국책사업 명분으로 바다를 내어 준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10년간 답보상태였던 민자유치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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