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디지털성범죄...전북경찰,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35명 적발
끊이지 않는 디지털성범죄...전북경찰,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35명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1.11.1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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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35명을 검거해 A(30) 6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SNS에 오픈 대화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10월께 채팅어플을 통해 용돈을 준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20대 남성이 단속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를 통해 500여 차례 불법성영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제작·판매 행위 뿐 아니라 불법 영상 등을 구매·소지한 수요자에 대해서도 진행됐다.

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34.3%(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통·판매 행위 34.3%(12), 촬영·제작 31.4%(1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피의자의 70% 이상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20대로 분류됐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 외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요청, 상담소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적극 시행했다.

특히 불법성영상물 판매수익금 1,000여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실시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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